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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 버지니아에서 미성년 자녀 이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문: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얼마의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기는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고, 나이는 올해 16살이 됩니다. 이름에 영어 이름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답: 좋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알파벳에 익숙한 미국인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김다연이 그녀의 이름을 김 데이냐로 바꾸었다고 해서 김다연의 본질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인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한인은 이름 변경을 잘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유교 전통에 익숙한 우리 한인들은 이름 변경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또는 이름 변경은 조상에 불경죄인 듯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듯합니다. 사실 알파벳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한국 이름은 무척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발음하기 힘들면 그만큼 기억하기도 힘들지요. 한국 성은 그대로 두고, 부르는 이름만 미국식으로 바꾼다면 조상들께서도 이해해주시겠지요. 이름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합니다. 이름 변경을 요구하는 서류를 페티션 (petition)이라고 하는데, 페티션은 청원서라는 의미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름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페티셔너 (petitioner)라고 부릅니다. 자제분이 미성년자이기에 이름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페티셔너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양부모가 모두 페티션에 서명해야 합니다. 페티션 작성은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보통 2페이지 정도인데,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역시 법원 서류이기에 신중하게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 신청 접수비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카운티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50달러 미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다면 500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략 2~3개월입니다. 기왕, 이름 변경을 할 생각이라면 자녀분이 대학 진학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종범 변호사  ▷문의: 703-333-2005.

2018-01-22

[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파산 신청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문=파산 준비 중입니다. 빚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귀국하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1200달러 정도하고, 법무사는 250달러 정도하는군요(100달러 수속비에 150달러 코트비라는데). 나중에 수고비조로 100달러 정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네요. 법으로 파산시 돈을 많이 받을 수 없게 정해 놓아서 이 정도라는데. 변호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나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1200달러는 참 큰 돈이네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변호사는 코트에 가 주기 때문에 비싼가요? 법무사는 같이 코트에 안 간다고… 혼자 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답= 카더라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를 줄여서 카더라방송이라고 한다는군요. 카더라방송은 그럴듯한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요. 정보가 틀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긴다면 카더라방송도 큰 해가 되지는 않겠지요. 가십, 소문 등이 카더라방송을 타고 많이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문가를 찿게 되는것이지요. ‘의료는 의사가, 제약은 약사가, 세무는 세무사가, 법률은 변호사가’ 등 여러 전문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들은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잘 나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그 사람의 경력과 학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의 수임료가 법무사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되면 말고’식의 업무 처리가 아닌,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파산법에 있어서 파산 신청서를 준비하고 접수시키는 일은 변호사가 하거나 또는 변호사의 감독 하에서 법무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법무사의 법률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무사 단독으로 법무 처리를 한 경우 문제가 생겨도 고객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법으로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무사도 그 때쯤이면 행방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더라방송을 통해 들으신 정보는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파산을 통해 빚정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문의: www.hanmicenter.com

2012-03-01

[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즈 없이 비즈니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문= 비즈니스를 사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 공증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 제 크레딧으로는 리즈 받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리즈는 그냥 놔두고 비지니스를 사려고 합니다. 나중에 크레딧 정리를 한 후 리즈를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도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 지 모르겠네요. ▷답=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즈입니다. 리즈가 확보되지 않은 비지니스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리즈가 양도 (명의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양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매를 하셔야 한다면, 메니지먼트 계약을 하시고 리즈 양도 후 매매 계약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리즈 양도가 안돼 매매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리즈를 양도 받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역으로 그만큼 리즈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지름길로 보이는 길이 훨씬 먼 길이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메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 또는 사건의 발생시까지 비즈니스를 대신 운영하고, 비즈니스에서 얻는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리즈가 양도될 때까지 메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치만,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됩니다. 메니지먼트 계약은 물론 매매계약 보다 낮은 가격에 해야 하겠지요. 메니지먼트 계약과 매매 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리즈가 양도되는가 하는 점인데, 그만큼 리즈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시사합니다. 리즈 없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리즈가 안나오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해도 주먹만 아플 뿐입니다. 사전에 예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의: www.hanmicenter.com

2012-02-23

[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이민 신청해준 고용 업체가 문을 닫으면

▷문 = 저는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의 아내앞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PERM 노동허가서도 나왔고, I-140 취업이민 영주권 패티숀도 2008년 9월 경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나쁜 탓에 세탁소로 신청해준 고용주가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약 3년동안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용주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의 아내가 다른 세탁소로 지금의 케이스를 이어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답 = 요즘 예상하지 못한 불경기로 인해 귀하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제3순위는 2006년 3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08년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중에 취업이민을 신청해 준 고용주가 문을 닫게 되면 취업이민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세탁소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탁소로 고용주를 찾으실 수만 있다면 새로 다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I-140 취업이민 영주권 페티션이 들어갈 때는 전에 받았던 I-140의 우선 순위 날짜를 이어받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기다리는 경우와 달리,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접수되어서 취업증(Work permit)까지 나오신 분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만약 I-140가 이미 승인이 나왔고 우선순위도 풀려서 I-485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지 180일이 넘은 경우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통의 세탁소의 같은 직종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처음 받은 I-140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바뀌면 이민국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고용계약서와 함께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 중에 고용주가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회사를 이전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 변경 사항은 담당변호사에게 신속히 알려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myusvisa.com

2012-02-23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세액 공제 있는지

문: 소득세 신고할 때가 됐는데 어떠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수입이 적고 아이들이 몇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없는 분들이거나 수입이 많은 분들은 부담이 가는 시즌이 아닌가 싶다. 소득세 신고 때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EIC(Earned Income Credit): 국세청(IRS)으로부터 많게는 5751달러까지 환불을 받는다(자녀들 3명에 소득 1만2780~1만6690달러). 이어 ▶자녀부양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000달러(부부공동 신고시 11만 달러까지) ▶교육비 세액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자녀 3명에 연소득 2만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환불 받는 액수가 거의 1만 달러에 가까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끔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담당 회계사와 충분히 상의 후 세금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모든 세금보고를 E-파일(E-File) 형식을 권장하고 있다. 장점은 환불을 1주일만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신상정보가 맞지 않으면 서류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담당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다면 다음해는 자동 통과 되기 때문에 손쉽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모든 서류를 사람의 손으로 처리했다. 요즘은 소득세 신고가 전자화됐기 때문에 서류미비나 소득세 보고에 빈틈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는 특별한 한 해였다. 지난해 주택구입 크레딧이 있어서 많게는 8000달러까지 세금을 환불 해주었다. 올해는 이 크레딧이 없지만 아직도 경제가 안좋은 만큼 정부가 다른 어떤 특별 세법 감면을 해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대학 학자금이다. 미국은 모든 학자금 혜택은 소득세 신고에 따라 좌우된다. 학자금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를 통해 시작된다. 그 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또 있기 때문에 보충서류를 보완 안하면 학자금이 안나올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학자금보조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 절반이 서류 오류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서류를 맡기는 것이 좋다. 공립학교일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도 무난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대 학자금 지원신청서(CSS Profile)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516-849-3726. 김미혜 공인회계사

2011-02-24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아동교육] 2세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은

문: 2세 아이를 둔 엄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 이 질문은 영아기(0∼3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무엇을 하며 함께 놀아주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성품과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그럴 때마다 아이와 안정적 애착 형성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애착이기 때문이다. 애착이란 아이와 주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민감하고 안정된 주양육자의 반응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 하게 되지만 오히려 불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산만하고 까다로운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영아기에 자녀가 주양육자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라서도 산만하고 불안해 하는 등 여러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협조적이고 비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 두 돌이 넘어서도 아이가 엄마와 더 많이 접촉하기를 원하며 엄마 옆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나아가 외부 세계를 탐색하려는 욕구도 거의 없고 문제 해결 과제를 주어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자녀의 탐색 욕구를 자극해 지적 발달을 돕는다. 또한 자녀가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엄마를 안정기지로 삼아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 가기도 한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크고 또래 아기들이나 어른들과도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 간다. 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엄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기들은 초등학교 시기에 학업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한다. 따라서 0세부터 3세 아동을 둔 부모들은 애착을 잘 형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201-313-8000. 이영나 에바다정신건강클리닉 박사

2011-02-24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이민법] 추방취소 판결 받아낼 수 있는 요건은

문: 동생이 추방법원 출두명령을 받았다. 동생은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취업스폰서가 중간에 취소되었고, 비자유지를 못해 불법체류가 된지 오래됐다. 영주권이 없어도 오래 살면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받을 수 있다는데, 추방취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추방취소는 추방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책 중에 하나다. 추방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초래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추방 취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추방 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하는데, 추방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출석요구서(Notice to Appear)가 추방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시점 이전까지 미국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았어야 한다. 중간에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10년 계속 거주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단기간 출국을 한 적이 있다면 1회 출국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나 10년 동안 미국 밖에서 보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방취소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인 좋은 도덕성이라 함은 광범위한 것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없었어야 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녀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도박이나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가짜 소셜넘버와 소셜카드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좋은 도덕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자체로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데, 30g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단순소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간혹 뉴저지의 경우 주법 상 마리화나 관련하여 처벌 가능한 소지 최저량이 50g인데 이와 같이 주법과 연방이민법상의 규정이 차이가 나는 경우 30g 이하 소지였음을 판결 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곤 한다. 마지막 조건인 시민권, 영주권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고통은 추방 취소 결정을 받기에 가장 어려운 이슈다. 추방으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는 중요하지 않고, 추방 대상자에게 시민권자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추방 대상자는 시민권자 자녀를 함께 데려가거나 미국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시민권자 자녀를 데려갈 경우 학교생활 등에 있어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혼자 남아 겪을 고통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나 만약 시민권자 가족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하면 추방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 201-461-7300. 정유진 변호사

2011-02-24

[ASK 미국 전문가 인터뷰] 사업상 거래.분쟁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겸하면서 LA 법원에 조정인과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는 구경완 변호사(사진)를 만났다. ASK미국 상법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 상법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겸한 장점은 사업체의 회계와 세무를 포함한 업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사업상의 거래나 분쟁을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법적보호장치나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 종합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 오랜 기간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서류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업체 매매나 임대계약을 하는 것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거래일지라도 상대방을 무조건 믿는 것은 피하고 꼭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되거나 훨씬 큰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법적 문제로 상담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건 규모가 너무 작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 때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비를 감당하기 힘들 경우 상담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송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무시해 버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유념할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 편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정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동업의 경우 상대방을 무조건 믿고 사업을 펼쳐나가서는 곤란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상 모든 사안을 정확하게 문서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올해 상법과 관련된 것에 변화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필요한 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관련 소송으로 금년부터는 새로 공사를 하거나 기존 건물을 고치는 경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휠체어도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어떤 분들이 상법 상담을 활용하면 좋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 어려움에 처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상담예약: (213) 368-0590

2011-01-08

['ASK미국' 전문가 인터뷰] "규정 세금…1달러도 더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

"법으로 규정한 세금 외에는 1달러도 더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라고 말하는 저스틴 오 CPA(사진) 그가 한인들의 세금 문제를 함께 나눈다. - 요즘 많이 받으시는 질문들이 있다면? 세무 감사에 대비한 서류준비 또는 비즈니스의 오픈.클로징.매매 할 때의 세금관계 해외 계좌의 신고문제나 부동산 숏세일 차압으로 건물이나 비즈니스가 은행으로 넘어간 경우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세법 변화 등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연방정부가 고용 의료보험 학자금 저소득 크레딧 추가 등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가주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 크레딧 및 공제 조항을 내놓고 있어 전문가와 상의 해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추가되는 혜택들은 새로운 양식을 기입하여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보고 하기 전 체크할 사항이 있다면? 세금 보고 전에 공제 할 수 있는 모든 영수증과 지출 체크를 모으고 이를 세금 공제 항목별로 분리하여 숫자를 정리하고 최종 합계를 내어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과 지출한 체크는 항목별로 분리해서 연도 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공제나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지출에 관해서는 항상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셔야 하며 이를 미국에 사는 국민의 권리로 행사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간혹 스몰 비즈니스의 하시는 분들이 법이 지정한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곤 합니다. 이유는 ▶절세 가능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 ▶부적절한 충고나 이윤을 앞세우는 전문가의 추천 ▶손실 공제 등 에 대한 그릇된 생각 ▶탈세 부적 판정시 결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한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성실한 전문가와 꼭 만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분들께 세금 상담이 필요할까요? 일반 적인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탈세문제 정부 감사 미국 세법이나 가주정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 등에게 필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거나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위해서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문의 : (213) 368-0590

2011-01-01

['ASK 미국' 전문가 인터뷰] "경기 침체로 학자금 보조 신청자 늘어"

세무, 회계, 창업 등의 자금관련 사무에서 깔끔한 업무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12년 경력의 사이먼 리 인티그랄CPA. 그가 ‘ASK미국’ 전문가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보조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어서 화제다. - CPA로 대학 학자금 보조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는데 CPA로서 장점이 있다면? “대학진학에서 비싼 학비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 절차에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세금보고서입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의 내용이 규정에 맞게 면밀히 보고되어야 하기에 CPA로서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학자금 보조관련 세미나를 활발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세미나를 진행하시나요? “학생과 부모님들이 과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학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학자금 보조 신청 과정에서 가정의 신분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기에 어떻게 신상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가정의 자녀가 대학 진학시 과연 얼마의 학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학비 보조를 받기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후에 학교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경기 침체로 대학 학자금 보조 금액도 줄어 들었나요? 학부모님들이 자녀 대학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체크해야할까요? “경기침체를 이유로 학자금 보조 금액이 줄지는 않았으나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학교측의 검토 및 최종 결정을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될 가정의 소득과 재산의 내용이 단시일 안에 입맛에 맞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자녀가 11학년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상담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저소득이지만 자녀가 사립학교에 가길 원하거나 학자금 보조가 절실한 분들은 누구나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금 보조 상담 문의: (213)368-2590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2010-11-14

['ASK 미국' 전문가 인터뷰] 성공으로 가는 온라인 마케팅 비결은…

1995년부터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 온라인 쇼핑몰 1000만달러 매출 신화를 이뤘다는 대니얼 김(사진). 자신의 경험으로 도움을 주고자 마케팅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를 만나본다. - '1000만달러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신화' 라는 슬로건이 눈에 띕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이베이 창업으로 천만불 고지를 돌파한 경험이 있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쇼핑몰 창업 준비생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비즈니스에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왜? "구글 발표에 의하면 70% 이상의 소비자가 온라인상의 정보를 서비스 및 제품 구매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맛집 정보 여행지 정보 미국 생활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죠.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바로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업소 정보가 구글 등 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올려져 있다면 간판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입니다." -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 비즈니스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온라인 쇼핑몰 패션 제조 도매업 소매업 각종 서비스 업체 등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에겐 필수 항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미 주류 시장이나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업체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디자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검색엔진 최적화'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었지만 검색엔진에 잘 맞지 않게 제작된 홈페이지들이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초부터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잘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각종 언론이나 디렉토리 사이트 등에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한다면 단순 키워드 광고보다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내 비즈니스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툴이 있다면? "온라인 마케팅에도 '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이트 주소를 각 유명 사이트의 게시판에 남기고 댓글을 다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광고성 글은 삭제될 수 있으니 단순히 광고문구만 넣지 말고 좋은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면 더 좋을 것 입니다." - 어떤 분들이 무료상담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를 높이고 싶은 제조 업체 새로운 판매 채널을 원하는 도.소매업체 창업 준비생 등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 (213) 368-2590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조인스아메리카 김민혁 기자

2010-11-07

['ASK미국' 전문가 인터뷰] "무료 상담은 물론 무료 진료까지"

어려운 시기에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ASK미국' 전문가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은숙 새빛한의원장.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무료 진료까지 실시 인기를 더해가는 그를 만나본다. - 상담에 참여하는 분들이 '무료 진료' 라는 것에 놀라던데. 처음엔 상담만 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을 시작하니 말로만 하는 상담보다는 한방만의 우수한 점을 살려 간단하게나마 진료까지 해드리는 것이 환자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진행 하게 됐다. - 다른 곳에서도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나누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격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멕시코에 단기 의료 선교팀으로 참여해 2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다. -요즘 병원에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찾아오는지. 통증 환자가 많고 경기 침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 질환들은 심리적 요인으로 오는 것이기에 평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 등 만성질환과 성인병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감정을 잘 다스리면 예방할 수 있다. - 요즘 날씨가 자주 이상기온 현상을 보인다.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따뜻한 음식으로 비위를 살려 주거나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보양식도 먹어 유행성 감기를 예방해야 한다. 찬 바람으로 건조해 지기 쉬운 피부를 보습제로 보호하고 가습기 등을 통해서 실내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 해주는 것이 좋다. 조깅 자전거 등 간단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단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상담에 참여하면 좋은가. 한방내과 과목(고혈압 당뇨 부정맥 갱년기증상 신경통 상경추통증 요통 관절염 피부병 등)을 전반에 걸쳐 상담한다. 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치료를 하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하면 좋겠다. ▶문의: (213)368-2590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조인스아메리카 김민혁 기자

2010-10-31

['ASK미국' 전문가 인터뷰] "주식투자 상담은 안목 키우는 일종의 치료"

경기침체와 더불어 연신 널뛰기 장을 연출하는 주식시장, 막막했던 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ASK미국에서 노찬도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무료상담을 시작했다. 중앙일보에도 6년째 증시칼럼을 쓰고 있는 그를 만나본다. - 증권가 신입 시절부터 이력이 특이한데 2001년 닷컴 버블을 지적 하면서 기술주를 피하고 채권이나 금 관련 종목을 배치하게 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상장회계법인 H&R에서 선정한 최우수 자산 관리자 상을 받았습니다. 루키로서 매우 뜻 깊은 상이죠 - 취미도 특이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표수집에 관심을 갖고 있어 박물관 이상의 우표들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고 언제 한번 우표 엑스포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 '투자/증권' 관련 상담 시작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이번 상담의 차별성은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이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 인데 자기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깬다는 것입니다 1대1 상담의 투명성을 위해 상담자 자신의 개인 포트폴리오 내용과 기존성과를 상담인이 원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여하였습니다. - 주식 투자 상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객관성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사물의 본질과 종목 선정에 실패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상담은 일종의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절제와 냉철함의 유지속에서 지식이 더해져야 비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진심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심과 세심 즉 정신적 인내심과 지식적 세밀함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밀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 2010년 펀드, 주식 시장 어땠나? 노찬도가 생각하는 올 연말, 내년 전망은? 2010년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폭이 있었으나 2-3개월 단위로 보면 10,000여 포인트 대에서 오르고 내리는 단순 장이었습니다. 펀드 시장의 유동성이 다른 자산 즉 부동산에 비해 풍부해서 큰 하락을 방지한 시장이었죠. 가을까지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맞아 이러한 모멘텀이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경기상황이지만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나는 종목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 중앙일보에 '주식투자' 칼럼도 연재 하시는데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글을 쓰시나요? 5년전에는 시황흐름 분석에 많이 치중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성공요소들에 대해서 좀더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공과 인성이 쌓여야 외부세계와 맞설수 있다는 믿음때문입니다. 엄청난 경제지식이 필수는 아니죠. 단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성취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펀드 매니저 노찬도가 말하는 '주식 투자란?' 글쎄요.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단지 다양한 비지니스 기회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힘들어도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려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경기에 부응하는 종목에 낮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기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석유회사 투자를 통해서 석유사업에 뛰어들수 있고 내년에는 태양열 사업이나 상업용 부동산 사업에도 진출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국시장이 안정적이고 완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과격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대공항은 미국시장에서 발생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역시 미국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막상 미국인들은 잊고 살아가죠. 그만큼 일반인들은 좀더 기술적이고 세련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충분한 상담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 상담 문의: 213-368-2590 ASK미국 정보센터 전문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보기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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